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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에 벌금까지…미국 지자체, 코로나19 지침 위반에 강경 조치

발찌에 벌금까지…미국 지자체, 코로나19 지침 위반에 강경 조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과 주 정부가 잇따라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권고 수준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겁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의 제퍼슨 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택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몰래 외출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자택격리 지침을 어기고 쇼핑을 하러 나온 확진자와 접촉자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러레이도시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통행금지 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식료품과 편의점, 주유소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천 달러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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