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추가

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추가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 등 4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탭니다.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