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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범죄 엄벌 여론에도…'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된 이유

[Pick] 성범죄 엄벌 여론에도…'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된 이유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33세 이 모 씨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모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가 올린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이 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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