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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로 이어진다"…'모범 반성문' 사는 성범죄자들

<앵커>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법원에 내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반성문을 내야 감형이 될 수 있다며 '모범 반성문'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성범죄 감형' 지식을 공유한다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반성문",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로 이어진다"는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반성문을 손봐주거나, '모범 반성문' 샘플까지 거래되기도 합니다.

실제 성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입니다.

불과 몇천 원만 내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박사방과 n번방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있는데 조주빈의 공범 한 모 씨는 주말을 빼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고,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와치맨' 전 모 씨도 14차례나 반성문과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양형에도 영향을 주는데, 최근 1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의 형 감경 사유 가운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게 약 80%에 이릅니다.

하지만 무죄를 다투지 않는 피고인 대부분이 반성문을 내고 있고, 모범 반성문이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반성문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는데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그동안) 낮은 형량을 준 판결이 n번방을 낳았다… 진지한 반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형은)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범행 자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에는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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