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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영장 청구

권한 없이 개인정보 접근…공무원 묵인·방조도 수사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성 피해자와 연예인 등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데, 공무원이 방조하거나 묵인한 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유명 연예인 등 2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적어도 17건을 박사방 운영자 조 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박사방에 공개해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한 것이 문제인데, 경찰은 최 씨가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공무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묵인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저희 쪽에서 조사할 단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서 어떤 아이디로 했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예요. 사회복무요원과 (비밀번호) 공유는 하지 않거든요, 업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3명, 이 가운데 10대가 26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성 착취 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1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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