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