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범죄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인데,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반성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면서 잘 쓴 반성문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성범죄 감형' 지식을 공유한다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반성문",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로 이어진다"는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반성문을 손봐주거나 '모범 반성문' 샘플까지 거래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감형' 정보 공유…'반성문, 선처로 이어져](http://img.sbs.co.kr/newimg/news/20200402/201417576_1280.jpg)
불과 몇천 원만 내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손쉽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있는데 조주빈의 공범 한 모 씨는 주말을 빼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와치맨' 전 모 씨도 14차례나 반성문과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양형에도 영향을 주는데 최근 1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의 형 감경 사유 가운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약 80%에 이릅니다.
하지만 무죄를 다투지 않는 피고인 대부분이 반성문을 내고 있고, 모범 반성문이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반성문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는 데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그동안) 낮은 형량을 준 판결이 n번방을 낳았다… 진지한 반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형은)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범행 자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에는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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