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숨진 대학생 여자친구의 글 "가해자가 경찰에게 한 말은…"

신호 무시하고 질주하던 승용차,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최근 대전에서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대학생 A 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B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자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글을 남기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3월 29일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다"며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코로나19로 입학은 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생전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탈 때도 항상 헬멧을 착용하며 안전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그 몇 초의 순간에 의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더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만 현재 소년원에 송치됐고, 나머지 7명 모두 보호자인계를 하여 집에 귀가했다"며 "촉법소년 법이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전과기록을 남기는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저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B 씨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제발 제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관련 기사와 국민 청원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숨진 대학생 여자친구가 올린 글
사망 사고를 낸 10대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신분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비판과 청소년 강력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0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오늘(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13살로,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날(28일)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차를 몰았고,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내 6명이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숨진 대학생 여자친구가 올린 글
'뉴스 픽' 입니다.

(사진=B 씨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