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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 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조 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최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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