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미성년자 성착취물 170개 만든 남성에 '징역 3년' 솜방망이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고 'n번방'의 공범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법정 최하한선에 가까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37세 김모씨는 2016년 7월부터 무작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해 성착취물 170개를 제작했습니다.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1만 8천개에 달합니다.

특히 김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알게 된 공범에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김씨가 구체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면 공범이 10대 초반의 피해자를 협박해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씨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갓갓'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갓갓'은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고 운영한 인물로 '박사', '와치맨' 등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불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씨의 범죄는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작 3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