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이 남성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해 회원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천465건, 불법 촬영물 1천143건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N번방처럼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 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한 경찰은 A 씨의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 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천200만 원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한 여성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한 해외 IT 업체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보를 받으면서 수사가 급진전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성 착취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