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다시 만나달라" 하루 500통 문자 폭탄…검찰 "범죄 아냐"

<앵커>

한 남성이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면서 많게는 하루 500통이 넘는 문자와 전화를 몇 달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걸 견디다 못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A씨와 사귀다 지난해 5월 헤어진 30대 여성 B씨는 관계를 정리할 무렵부터 A씨로부터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 문자 폭탄은 하루 500통이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정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두렵고 그다음에 문자가 와도 두렵고…]

급기야 선물을 가져가라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A씨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감금죄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스토킹 문자 폭탄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추가 혐의가 명백해야 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한 경범죄가 유일한 처벌 방법입니다.

옛 담임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을 한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것 역시 지독한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처음 제안된 지 20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사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 건수는 지난 2013년에 비해 50%나 늘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