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재판 중 또다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40대 징역 1년

재판 중 또다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40대 징역 1년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8분께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