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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훔친 차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 낸 10대 처벌 불가…왜?

[Pick] 훔친 차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 낸 10대 처벌 불가…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무면허 10대들이 모는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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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13살 A 군 등 또래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을 포함한 8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다음날인 29일 0시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됐고, 추격을 시작한 경찰은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A 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경찰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B 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A 군 등 8명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내 6명이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훔친 차로 교통사고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B 군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B 군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신분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 군의 유족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중)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라고 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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