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는 모습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면서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교민 사회에 따르면 독일 교민들은 오늘(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에 나선 교민들은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선관위에 여러 차례 재외선거 진행에 관해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미리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재외선거인은 40개국 8만5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교민들은 부당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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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