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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제한…인권 보장 강화

군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제한…인권 보장 강화
군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됩니다.

조사 대상자의 요청과 군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도 금지됩니다.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압수 필요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됐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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