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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코로나 속 '역대급' 줄다리기 될까

[Pick]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코로나 속 '역대급' 줄다리기 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심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다른 타격을 입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았다는 점도 이번 심의의 변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던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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