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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팔순 넘은 노모와 장애 앓는 형 상습 폭행한 40대에 내려진 처벌은?

[Pick] 팔순 넘은 노모와 장애 앓는 형 상습 폭행한 40대에 내려진 처벌은?
팔순 넘은 노모와 장애 앓는 형을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세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년간 A 씨는 85세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가 하면, 화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정신 장애를 앓는 49세 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A 씨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을 나가면 밖에서 노숙하도록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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