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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는 北 군사통제구역' 정부 주장 재확인

감사원, '함박도는 北 군사통제구역' 정부 주장 재확인
지난해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함박도는 북한 군사통제구역'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관할권 논란이 빚어지자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 청구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함박도는 정부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정치 쟁점이 됐던 곳입니다.

함박도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있다며 북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 강화군 소속으로 지적공부, 즉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정부가 함박도를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정부 주장처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 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권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서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박도가 지난 1978년 12월 주소지로 등록된 것은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 지적등록 계획'에 따라 1973년 발행된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적공부 등록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타 토지이용규제 등의 문제는 국방부와 옛 내무부 등 행정부처 간 협의 없이 각각 달리 관리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 민관 합동 검증팀이 함박도 주소지 등록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고, 검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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