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인 홍콩의 한 카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홍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어제(30일) 홍콩 법원은 지난 8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홍콩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지만 지난 8일 홍콩에 들어올 당시 격리시설로 가는 걸 피하기 위해 한 유스호스텔에 거주한다고 거짓말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10일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려다 홍콩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며 관용을 호소했지만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외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41세 남성과 37세 남성도 각각 6주와 10일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중국 본토 방문 뒤 14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 5천 홍콩달러, 우리 돈 3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모두 682명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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