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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현관 비밀번호 찍고 집주인 위치추적까지 한 절도범

불법 촬영으로 현관 비밀번호 찍고 집주인 위치추적까지 한 절도범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간 2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29)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올린 영상을 통해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A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려고 A씨의 자동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온 정 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 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A씨의 집에 두 번째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발각돼 도망쳐 절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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