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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면 벌금, 'X표'를 피해라!…싱가포르식 거리 두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식당과 카페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뜻의 'X표'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X'표에 앉으면 벌금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노란 X표가 없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1m 이내 붙어앉으면 벌금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1m 떨어져 앉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공공장소의 에스컬레이터 발판에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타인과의 1m 간격을 유지한 채 탑승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기, 직장이나 학교를 제외한 외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않기 등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5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 이하의 징역형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가성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ㅋㅋ" "청테이프 30cm만 있으면 되네요. 우리도 해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료출처 :media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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