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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흘 만에 조주빈 조사 재개…변호인 선임 못 해

검찰, 사흘 만에 조주빈 조사 재개…변호인 선임 못 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불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오늘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경찰에서 조 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조사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조 씨를 부르지 않고 경찰 수사 기록을 살피며 법리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씨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조 씨의 박사방 운영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박사방 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합니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을 소환해 조 씨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조 씨와의 공범 혐의, 일부는 개인 범죄로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 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씨를 구속기소 하기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고려해 기소 전까지 조사실에서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입니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 쪽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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