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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아동" 규정, 법무부 입장 바뀌나?

[취재파일]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아동" 규정, 법무부 입장 바뀌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최근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착취'라는 개념입니다. 신원을 추적하기 힘든 텔레그램이나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차마 옮기기 힘들 정도로 모멸적 행위를 강요해서,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언론이 '성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착취' 구조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왜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물론 n번방이나 박사방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들이 한번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신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까지 동원한 박사방 등의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청소년 성매매' 구조에 한 번 빠져든 미성년자 여성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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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들이 '성착취'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피해자들의 성착취 구조 탈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미성년자(대부분의 경우 여성)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소년원 감호 조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사실상 형사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매매 구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려는 미성년자 여성 등은 "보호처분"을 두려워해 상대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성매수자 측 역시 이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한 김수정 변호사는 2019년 12월 1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15세 소녀는 어떻게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는가"라는 칼럼에서 대상아동ㆍ청소년 개념과 "보호처분"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랜덤채팅
"나는 국선보조인으로 성매매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들을 변호했다. 그때마다 의문을 품었던 것은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위기의 아이들이 왜 성매매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재판까지 받는가 하는 점이었다. 가출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쉽게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할 수도 없고, 알바를 구해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춥고 배고프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찾는 성인 남성의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여자아이가 있다. 남자친구가 사실상 포주 노릇을 하며 여자아이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나중에 딸을 찾은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여자아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성인 남성들이 검거됐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 남성들만 성구매자로 조사받은 게 아니라, 여자아이 역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그것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된 채.

엄마는 15세 딸아이가 성인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신고했는데, 아이마저 졸지에 성매매 범죄자가 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성을 구매한 성인남성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혹은 간단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멀쩡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정작 여자아이는 성매매 범죄자로 구금되었다. 여자아이를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 문제의 핵심 "대상아동ㆍ청소년"…개정 시도는?

그렇다면 "대상아동ㆍ청소년" 개념을 바꾸기 위한 시도는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곧 마무리될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명시된 "대상아동ㆍ청소년" 개념을 "피해아동ㆍ청소년" 개념으로 교체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사실상 형벌로 인식되고 있는 보호처분 대신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안이 제출된 후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의 법안대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대상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남인순 의원 법안 등을 골자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어렵게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 개정안은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 소관 법률이 아닌)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 관련 상임위 통과 3.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 4. 법사위 통과 5. 본회의 통과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두 번째 단계인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3단계인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올라가지조차 못한 것입니다. 2년이 넘도록요.

(국회 법사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사위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의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범안심사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가결한 법안이 다른 법률이나 헌법과 배치되는 면은 없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다른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심사2소위를 거치게 됩니다.)

● 2년 넘게 제동 걸린 법률 개정안…"법무부 반대" 때문

이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법무부의 반대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개정 찬성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의 보좌진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측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도읍 의원을 비판하고 있지만, 김도읍 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년이 넘도록 상정권을 가진 소위원장이 법안을 소위 논의에 부치지조차 않았냐고 묻자,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들 역시 '법무부의 반대'를 거론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데, 대신 관례적으로 정부 부처 사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소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도읍 의원실 설명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 반대론자들의 주장 "자발적, 반복적, 직업적 성판매자는 어떻게?"

결국 성착취 탈출 걸림돌로 지목되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법률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유로 여성・청소년 단체들도 김도읍 의원실도 '법무부의 반대'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반대했던 것일까요?

법무부를 비롯해 그동안 "대상아동・청소년" 용어 삭제에 반대하는 분들은 미성년자 가운데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판매'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대의 주된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판매'가 많은 경우 궁박한 처지에서, 또는 강요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법무부 등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조치조차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반복적, 직업적으로 성판매에 나서는 미성년자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며,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미성년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이른바 '포주') 단속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법무부 등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분명히 구분되는 조치이며, 법안 개정론자들이 말하는 교육과 자활지원 역시 보호처분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상아동・청소년" 용어 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무부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담배나 주류 등을 아동・청소년이 구매했을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아동・청소년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듯이, '성매매'에 나선 아동・청소년 역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피해자로 규정해야 하고,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일어났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성인인 매수자가 착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착취)하려는 수요를 단속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은 거래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국제적 기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성착취'로 보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권고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매매 아동(Child prostitute or child sex worker)"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된 아동(children who are prostituted)" 또는 "성매매로 착취된 아동(children exploited in prostitution)"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 성매매는 아동의 성을 이용한 '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이 포함된 '아청법 개정 공대위' 역시 지난해 발표한 논평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협약 선택 의정서 이행에 대해 채택한 제1차 권고 또한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을 어떠한 형 태로도 범죄자 취급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국
유엔의 시각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에 대해 심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본 심의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이 성매매에 관여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대상아동・청소년" 용어를 통해 사실상의 구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윈터 위원/유엔아동권리위원회 : 한국의 법무부는 보호 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에 대해 보호처분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취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행정적,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적인 처분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취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적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아청법 개정 (OPSC) 관련 답변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되거나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은 알선, 폭행 등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절차를 동등하게 인정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아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재범 방지 등 목적을 위하여 시행 중인 보호처분제도 폐지의 적정성, 폐지 시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아청법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적절한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제5・6차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번역 제공 :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여성・청소년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무부도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6월 남인순, 백혜련, 표창원, 김삼화 의원실 등이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부 실무자는 '16살 미만의 궁박한 처지에 있는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대상아동・청소년" 용어를 삭제해 보호처분을 면하도록 하고, 대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 방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간담회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 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 '너도 처벌받는다'는 등 협박하는 현재의 행태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면 달라질 것이라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인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은 현재 상황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의 태세 전환?…"진전된 입장 조만간 나올 것"

그런데,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후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통과 2년이 지나도록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과거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점은 인정하면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부처 간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조만간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 가시적인 무엇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진전된 방안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서 답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만간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4년이 넘게 지나도록,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후로만 따져봐도 2년 이상 시간이 흐르도록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던 법무부가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에야 "진전된"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무관심 속에 잊혀져 있던 "대상아동・청소년" 문제가 이렇게라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다면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20대 국회 안에 "대상아동・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온 법무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진전된 방안"이 기존 입장보다 얼마나 "진전"돼 있을지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상의 글에 인용된 자료 중 상당수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제공했습니다.

* 위에 언급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제5・6차 대한민국 본심의' 문답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심의 과정을 촬영한 후 업로드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중계! (2019.09.18 1일차)
▶ [영상]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중계! (2019.09.19 2일차) [2-1]
▶ [영상]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중계! (2019.09.19 2일차) [2-2] 

* 참고 : 15세 소녀는 어떻게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는가(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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