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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의붓딸 B(16)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양은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방 안에 태블릿 PC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틀 뒤 다시 B양이 먹다 남긴 식빵과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했고, 결국 B양에 의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양육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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