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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입, 눈팅만" 주장…n번방 이용자 처벌 가능할까

<앵커>

많은 사람들이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이걸 이용한 사람들 모두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과연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김재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재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그러면 이 방(n번방)의 불법성에 대한 것은 이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법률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 범죄 조직에 회원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자기가 일정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 씨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조범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n번방의 운영 구조를 봤을 때 체계를 갖춘 범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구조로 제작된 사실을 알고도 촬영물을 수시로 본 이용자라면 범죄조직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한 죄는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해당될까요.

아동, 청소년과 성인 촬영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n번방에 들어온 이용자 모두 아청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재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이 영상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소지로 보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Q. 눈팅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김재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저는 소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장하지 않아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는 n번방의 특성을 사법부가 적극 고려한다면 이용자 모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걸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재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그렇게 관전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선고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확인된 피의자의,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다거나 기존에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거나 그런 일련의 조건들이 있을 때 법원에서 그걸 또 양형에서 감형 요소로 고려해 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김재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그리고 이런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소지하는 건 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 씨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공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 금전거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조 씨 같은 주범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최소 만 명에서 많게는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이용자들.

과연 사법부가 이번에는 그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댈지 궁금해집니다.

▶ "n번방 눈팅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주장 통할까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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