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효 나흘 앞두고…'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기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 늑장 수사 논란 속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은행 잔고증명서 4건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와 짜고 친분이 있는 김 모 씨를 시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증명서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공매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 1건을 실제로 한 차례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16년 안 씨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한 최 씨, 결국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최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도촌동 땅을 결국 최 씨가 낙찰받았는데, 이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 씨 동업자 안 씨도 재판에 넘겼지만,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위조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진정이 접수된 뒤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최 씨에 대해 진정을 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위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업자 안 씨에게 속아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