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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동체 배려 정신 벗어나"…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 고발

제주도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제주도에서 4박 5일 동안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러한 대응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제주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며 "일상을 희생하며 방역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강남구 확진자인 미국인 유학생 19살 A 씨와 어머니 B 씨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A 씨는 20일부터 24일까지 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한 뒤 서울로 돌아가 지난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현재 제주도 내 70여 명이 자가격리 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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