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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n번방 낳은 과거 음란물 사이트 회원 122만 명 중 징역형은 단 9명…이유는

[Pick] n번방 낳은 과거 음란물 사이트 회원 122만 명 중 징역형은 단 9명…이유는
'n번방'을 낳은 과거 대규모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의 회원 122만 명 중에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9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 AVSNOOP 회원 122만 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48명이었습니다. 이 중 3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고유예된 사람도 3명 있었습니다.

AVSNOOP 사이트는 지난 2017년 폐쇄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음란물을 본 회원들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들만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36세 안 모 씨는 2013년 12월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 23만 개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생 회원 2명은 AVSNOOP에 올라온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여성의 신체를 107차례나 불법 촬영했음에도, 초범이고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유예로 사실상 처벌을 면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자백과 초범, 반성이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 재범은 최대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엄벌 기준은 물론,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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