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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벽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훔친 2인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새벽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훔친 2인조 구속영장 신청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2인조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살 A씨와 26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반지 등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나던 A씨를 검거하고, 이날 낮 12시 40분쯤 시내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어 있던 B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당을 상대로 여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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