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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최고 무기징역'

조주빈 두 번째 소환…변호인 없이 일부 진술

<앵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7일)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공범 수사에 집중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포함해 12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는 한편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씨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범행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현재 조 씨는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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