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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 9,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수년간 은밀하게 고액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 4,519만 원에서 2억 9,209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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