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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처벌하라"…엄벌 기준 만들고 피해자 보호해야

<앵커>

이처럼 피해자가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돕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6만 성 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텔레그램 성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한 단체들.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조은호/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 변호인 : 야동쯤 누구나 보는 것이라는 만연한 인식하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을 적용, 구형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만연하고 있는데 양형 기준조차 없어 판사에 따라 양형이 들쭉날쭉한 상황.

[조은호/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 변호인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양형 기준은 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판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초범이라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 재범은 25년에서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엄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대책위는 피해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포털업체들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이 없어도 먼저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민경/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 변호인 : 상담, 의료, 법률, 삭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을 수사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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