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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 명 모였던 '음란물 링크방'…고교생 운영자의 변

9천 명 모였던 '음란물 링크방'…고교생 운영자의 변
한때 가입자가 9천 명에 달한 '음란물 링크방'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모 고교생 A(18) 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10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각종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의 인터넷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비밀 채팅방 이름은 '링크 정보 공유방'이었으며 한때 가입자가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주소뿐 아니라 물건 판매 링크 등 일반적인 사이트 주소도 이 방에서 함께 공유했지만, 상당수는 음란물 관련 인터넷 주소였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 한 고교에 재학 중인 B 군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하자 B 군과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음란물 링크 공유방을 만든 인물은 A 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할 당시 A 군이 만든 채팅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채팅방에서 공유한 음란물 링크 주소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캡처 사진에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은 모습이 담긴 사실 등을 토대로 A 군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채팅방을 만들었다"며 "가입자를 탈퇴시킬 수 있는 등 방장의 권한에 재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와 A 군이 관련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 등과 A 군이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느라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A 군이 직접 음란물 링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린 적은 없지만, 공유방을 만들어 관리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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