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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 · 교습소에도 '밀접 이용 제한' 명령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6일)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 이용 제한' 대상에 학원과 교습소도 포함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이나 클럽에는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런 밀접 이용 제한 대상에 학원과 교습소를 추가했습니다.

학원은 학습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또 초·중·고 학생이나 입학 또는 학력인정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임승관/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단장 :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총 3만 3,091개소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집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밀접 이용 제한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고 영업을 금지하며,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방역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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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5월까지 50% 깎아주고, 긴급 경영자금 지원도 늘립니다.

또 확진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태/수원시 경제정책국장 : (사태가) 진정되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아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지역화폐를 20만 원 이상 충전할 때 한 차례에 한해 10만 원을 더 충전해주는 식으로 상권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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