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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가 오늘(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늦게 제출했고, 또 일부 허위 제출해 방역활동에 혼선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 취소 관련 청문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는 앞서 지난 13일, 법인 설립 취소 관련 서울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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