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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2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법적 강제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합니다.]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자 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학부모들이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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