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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절반 '해외에서'…미국발 자가격리 의무화

<앵커>

국내에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25일)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새벽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라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공항에서)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강력한 조치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그 이유로 미국의 경우 위험도, 즉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가 아직은 유럽보다 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국내 진단검사 능력이 일일 최대 2만 건 수준인데, 하루 2천5백 명이 넘는 미국 입국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게 할 경우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위험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에 집중하는 게, 총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입국 주민 모두 귀국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 비율이 높고 검사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방역 강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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