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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날 현장은…속도 측정기 없으면 '씽씽'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25일), 학교 앞 도로마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TJB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SUV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김민식 군.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민식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거의 없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속도 측정기가 있는 곳에서는 과속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5%만 있는 무인단속 장비를 2천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노란 발자국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현채/대전 탄방초 6학년 : 이 앞에 있으면 차들이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가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뒤에 있으면 멀리 있는 차도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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