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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행정업무처장 "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닌 듯"

동양대 행정업무처장 "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닌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동양대 실무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행정업무처장인 정 모 씨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속행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얹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행정업무처장인 정 씨를 상대로 조 씨 앞으로 발급된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다른 표창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 신문했습니다.

검찰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 사본을 제시하며 일련번호가 상이하다고 지적했고, 정 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표창장 중 조 씨 표창장에 있는 것처럼 번호가 붙은 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조 씨의 표창장이 상장 대장에 기재가 안 됐고,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정 씨는 모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조 씨가 2011년 겨울방학과 2012년 여름 방학 튜터로 활동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지만, 2012년 여름 영어 수업은 신청 인원이 1명이라 폐강된 것이 맞느냐"고 검찰이 묻자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반대 신문에서 "압수수색 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해당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또 "동양대 교직원들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 관련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 씨는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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