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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 3천 곳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 3천 곳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과 PC방 등에 이어 학원과 교습소 3만 3천여 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도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와 학습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8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거나 전면 집객영업이 금지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교육 당국이 정한 개학일인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도는 오늘부터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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