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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스쿨존 교통안전 대폭 강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기억하시나요?

제2의 민식이는 없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통과한 민식이 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각각 2천여 개씩 설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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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데 가계 소득 지원과 함께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민 100%에 지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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