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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올해 2천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각각 2천여 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와 유치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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