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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돈 받고 어린이 살해 계획 꾸며"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퍼뜨려 돈을 번 주범 조주빈이 지금까지 알려진 성범죄 말고도 또 다른 혐의를 받고 게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어린이를 돈을 받고 살해하는 것을 모의했다는 혐의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

강 씨는 앞서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 징역 1년 2월 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 씨에게 복수를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조 씨는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 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강 씨는 청부 대가로 조 씨에게 400만 원을 건넸는데, 강 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 씨가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있어서는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모란 2명 이상이 살인을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면 살인 음모죄의 적용 가능성도…]

경찰은 조 씨의 사기 행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천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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