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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포토라인 세운다 …검찰은 "불가능"

경찰, 조주빈 포토라인 세운다 …검찰은 "불가능"
경찰이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를 25일 구속 송치하기로 하면서 포토라인의 부활 여부에 이목이 쏠리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 관계인의 소환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던 '포토라인' 관행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 씨는 25일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찰 청사에 도착할 때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 씨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 씨를 기소하게 되는데, 검찰은 특히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주빈 씨의 신원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원이나 수사 상황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해왔는데 커다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예외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조씨의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인 수사팀을 꾸릴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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