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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보다 큰 임대료" 매장 철수…쇼핑몰은 나 몰라라

<앵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쇼핑몰에서는 임대료 내는 방식이 입점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어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매장을 빼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패션 잡화를 취급하던 이 매장은 매출보다 많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A 입점 업체 관계자 : 매출은 200~300만 원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도 못 나오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한 300만 원 고정으로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점 상황인데도 에누리 한 푼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건 혼합 수수료 방식의 계약 때문입니다.

혼합 수수료 방식이란, 쇼핑몰이 입점 업체로부터 최저 보장 임대료와 매출 연동 임대료 중 더 큰 금액을 받는 겁니다.

즉, 장사가 잘될 때는 매출에 비례해 많이 가져가고 장사가 안되더라도 최저 보장 임대료만큼은 챙겨가는 겁니다.

[A 입점 업체 관계자 : 모든 걸 너희가 감수해라… 코로나 사태로 배려를 요청했지만 묵살 된 거고.]

그러나 이런 형태의 계약은 '을'의 입장인 입점 업체들에게 위험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팀장 : 장사가 잘될 때는 상한도 없는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최저수수료를 보장함으로써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행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복합 쇼핑몰 중 8.8%가 이런 혼합 수수료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입점 업체 관계자 : 참고 가고 있는 입장이죠, 뭐. 요새 힘 안 든 사람이 어딨겠어요. 버티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상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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