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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법무부 "'N번방'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법무부가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통상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또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토대로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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