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38살 회사원 전 모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소 갑작스레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 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 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