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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 우촌초 운영 일광학원 임원 모두 해임키로

서울교육청, 사립 우촌초 운영 일광학원 임원 모두 해임키로
▲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서울시교육청이 일광그룹 산하 일광학원의 임원진을 해임키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전횡을 부리며 운영이 파행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광학원은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 임원에서 물러나게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재는 물러난 종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직 중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전횡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 종전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활용해 법인을 운영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섭니다.

또 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사전조처 격으로 일광학원 현 임원진의 직무집행을 60일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 일가는 현재 임원이 아니어서 이번 임원취임승인 취소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부인은 지난 2010년 이사에서 물러났고 2015년에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처분은 이 회장 부부가 다시 사학법인 이사를 맡는 일을 막고자 내려졌습니다.

'1세대 무기 중개상'인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 시 납품가를 부풀려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재작년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일광공영과 계열사 및 우촌초의 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일광학원 이사장이 된 이 회장의 장남은 지난해 회계부정 때문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교육청은 공익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수차례 일광학원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했습니다.

일광학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200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0년 동안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행정실 직원들이 허위로 회의록을 만드는 등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민 걸로 조사됐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사이 일광학원 운영은 파행됐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2018년 이 회장의 지시로 우촌초에 '기획홍보실'이라는 부서가 신설되고 이 회장의 전 비서 등 일광그룹 직원 3명이 아무런 전형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습니다.

학교가 이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육청은 기획홍보실이 이 회장의 지시로 2018년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반대에도 적립된 교비 24억 원을 써서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우촌초 정도의 규모면 태블릿PC 등을 구매해 스마트스쿨을 구축하는 비용이 3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회장의 처남이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됐습니다.

또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임용된 학교 사무직원 17명 가운데 학교장 제청 등 채용 절차를 온전히 지킨 사람이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촌초 교원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광학원은 지난 2018년 우촌초 교감을 새로 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당시 이사장이던 이 회장의 장남과 전 이사장인 이 회장의 부인이 참여한 면접만 했습니다.

올해 정교사를 채용하면서는 이사회에서 사전에 전형계획을 의결 받지 않고 전형을 진행하고 면접에서 '신앙심'을 평가했습니다.

일광학원은 우촌초에 법정부담금을 전혀 지원치 않으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학비감면 규정'을 만들어 이 회장 손자들 등의 학비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촌초에서 영어몰입수업을 하지 말라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를 보전하라는 등 교육청 지시·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광학원은 이 회장의 부당한 학사개입을 공익제보한 교직원들을 징계하고 고소하는 등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이 '보복성 징계'로 규정하고 시정하라고 지적하자 징계는 철회했지만, 고소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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