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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개 여부 논의…공개하면 성범죄 첫 사례

신상공개 결정되면 성범죄 피의자로 최초 사례

<앵커>

저희가 어제(23일) 텔레그렘에서 돈을 받고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경찰도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논의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상민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죠?

<기자>

네, 경찰은 오후 2시 반 이곳 서울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오후 4시 전에는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등에 한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김상민 기자, 오늘 공개 결정이 나오면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처음이 되는 거죠?

<기자>

네. 경찰이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아닌 성폭력범죄 피의자로서는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모텔 손님 살해 사건 장대호 등 입니다.

모두 살인을 동반한 강력범들인데, 조주빈이 오늘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도 성범죄 피의자로선 전 국민 앞에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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